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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부동산정책

무허가건물 미등기건물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수있을까?

by 부산아재84 2022.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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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 또는 미등기건물의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수있을까?

 

"받을수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차주택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등기를 마친 건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있지 
않으므로, 어느 건물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비록 그 건물에 관하여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않았거나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07.6.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 : 대법원 2004다26133판결

 

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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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례를보면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참고하세요! 

 


단,전입신고+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우선변제권, 대항력이 생긴다.

 

우선변제권이란?

임차한 주택이 경매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그낙찰금액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말한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 제2항)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전 꼭확인해야할것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후 주소, 동,호수를 정확히 확인후 

전입신고,확정일자를받아야함

 

다르게 전입신고가 되어있을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갖추지 못해 보호를받을수없음

판례 : 대법원 2001다8020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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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또하나

임대차 계약시 확인해야할내용


다가구주택은 반드시 다른호실의 

보증금도 확인해야한다

다가구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때 특히 유의해야할점은?
건물내에 여러세대가 존재하므로  등기부등본상에 나오진않는
다른호실의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예를들어 5개 호실이 있는 다가구주택이 있다고 가정하면
내가 5개호실중 하나의 호실에 관하여 전세1억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면?

건물의 시세를 알아보니 약 5억원
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은 1억원// 이렇게만 본다고 하면 
건물시세와 근저당 걸려있는 금액이 훨씬 적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또하나 알아야할부분이
있습니다. 

5개 호실중 내가들어갈 호실말고 나머지 4개의 호실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알아보니 총합4억이라면 
추후 내가 입주한주택이 문제가 생겼을때 나는 보증금을 
받지못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공인중개사 분들이 잘 안내를 해주시겠지만
공인중개사는 다가구주택중 임대차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호실의
임대차 내용을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해야할 의무가있고 
이를 설명하지 않아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해야한다


판례 : 대법원 2011다 6385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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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주의하시길바라며 부동산계약은

중개사분들과 함께하세요

그리고 개개인이 주의할것들은

공부하셔서 알고계시면 좋을듯합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한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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